법인에서 명절 상품권 구입 시 이마트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7.
법인에서 명절 상품권 구입 시 이마트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상품권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상품권 구매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마트 상품권 구매 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 상품권의 성격: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일 뿐,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발급되는 증빙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구매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상품권 구매 시에는 카드 매출전표나 거래명세서 등을 적격 증빙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비용 처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거래명세서나 구매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처리: 상품권 자체는 구매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실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사용하여 사업 관련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권 사용 목적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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