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일반적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퇴직금의 성격과 중간정산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일반적인 근속연수 산정: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면-2011-원천세과-0615 참고)
명예퇴직금의 성격: 명예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달리,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나 조기 퇴직 유도 목적이 강한 경우,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로 보기 어려워 퇴직소득세가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 참고)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공제: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