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기환급 신청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기환급 신청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환급 신청세액'은 이미 환급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청한 금액이므로 현재 신고하는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전월미환급세액'과 '기환급신청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환급 신청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환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