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장 폐업 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4대 보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자체의 4대 보험 탈퇴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장 탈퇴 신고: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만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지속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본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탈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가입했다면, 사업장 폐업 시 본인의 가입 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신고 기한: 사업장 탈퇴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신고 기한이 시작됩니다.
    5. 신고 서류: 사업장 탈퇴 신고 시에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해당하는 경우),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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