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는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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