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상 이월결손금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향후 이익 발생 시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상법 또는 기업회계에 따라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장부상 보전했더라도, 기업회계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나 보전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으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이월결손금 보전 사실을 표시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의 공제 시한이 경과된 경우 등에는 세무상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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