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카드결제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사업용으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렌탈료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사업 관련성: 렌탈한 가전제품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렌탈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일반과세자 거래: 해당 렌탈 서비스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공제 가능)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렌탈료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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