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을 4.3452로 곱하여 나온 209라는 숫자가 통상시급 계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줘.

    2026. 2. 27.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된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2)를 곱하여 산출된 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9시간은 월급을 시간당 급여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총 근로시간입니다.

    근거:

    1.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주휴시간(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약 4.3452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1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총 근로시간을 평균한 값입니다.
    3. 통상시급 계산: 월급 총액을 이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9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이 통상시급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시 시간당 15,000원 (10,000원 * 1.5배)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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