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할부판매 시 결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반영하였는데, 인도일 이전에 회수했거나 할 금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6. 2. 27.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시 결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반영한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했거나 할 금액은 해당 금액을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일 이전에 이미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즉, 실제 자금의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자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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