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아 인정상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2026. 2. 27.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인정상여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법인세 신고
- 절차: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됩니다.
- 필요 서류:
-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서
- 법인세 신고서 (소득처분 명세 포함)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절차: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 납부 영수증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절차: 인정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대표이사의 총급여액을 수정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있다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4. 연말정산
- 절차: 인정상여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대표이사는 이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연말정산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참고 사항:
- 가지급금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정이자 미계상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린 가지급금을 급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의 인정상여 처분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