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과 지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7.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정부24 또는 위택스)

    • 정부24 (www.gov.kr):

      1. 정부24에 접속하여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3. 중요: 발급받으려는 과세 물건(부동산, 사업장 등)의 실제 관할 주소지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재 물건은 '[세목별과세증명(서울)]', 그 외 지역은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시 법인 정보, 과세자치단체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5. [과세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간과 주소지의 세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6. 조회된 내역에서 증명서에 포함할 세목(재산세, 취득세 등)을 직접 체크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완료 후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정부24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법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발급 (오프라인)

    • 주민센터/구청: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 등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발급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발급되므로, 서울시 건물과 경기도 건물을 한 장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주소지별로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금 부과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온라인 발급 시 '전국 발급' 옵션을 선택하거나, 과세 연도 범위를 충분히 설정해야 누락 없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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