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할인은 계산서에 포함해서 발행해야 하나요?

    2026. 2. 27.

    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할인액만큼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발행 사유: 매출할인으로 인한 공급가액 감소
    2. 처리: 기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하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 발행합니다.
    3. 작성일자: 매출 할인이 적용된 날짜로 기재합니다.
    4. 발급 기한: 해당 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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