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부 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7.
개인사업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개인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인출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또는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세금의 성격: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총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법인의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의 비용으로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예수금' 계정의 부적절성: '예수금'은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으로, 주로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업주 본인의 소득세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계정과목: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가지급금' 또는 '인출금' 계정의 차변에 해당 금액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실제 납부한 계정(예: 보통예금)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분개: 개인사업자가 지방소득세로 2,000,000원을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한 경우:
- 차변: 가지급금 (또는 인출금) 2,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2,00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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