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커쳐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6. 2. 27.

    캐리커쳐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신고:

      • 신규 개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7월 말까지 해당 기간(5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하며,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에 개업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무실적 신고: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무실적 신고: 사업 활동이 전혀 없어 수입이 없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을 '0'으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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