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라는 것은 이전에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뜻하나요?

    2026. 2. 27.

    매입세액 공제는 이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직접적으로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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