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양수도 시 직원의 퇴직금 및 미정산 임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2026. 2. 26.
개인병원을 양수도할 때 직원의 퇴직금 및 미정산 임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양수도 계약 시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전 사업주(양도인)가 체불한 퇴직금 및 미정산 임금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시 고용 승계: 판례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병원 명칭 변경 여부뿐만 아니라 장소, 진료 방식, 환자 기록, 인력의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병원을 인수한 후 기존 직원이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기존 근속기간과 노동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이전 사업주의 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 등 금전적 채무까지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미정산 금액 책임: 이전 원장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병원을 양도했고 인수인이 고용을 승계한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직원은 인수인을 상대로 미정산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 고용 승계 원치 않을 경우: 고용 승계를 원치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인수 계약서에 '직원은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노동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유효성: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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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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