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월말 기준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6.

    월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휴직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세법 규정에서는 특정 목적(예: 고용증대세액공제)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특정 제도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출근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휴직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부담금 및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휴직자의 경우에도 납부 예외 신청 등으로 인해 관련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직 대체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는 어떤 법령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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