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소매사업자가 알루미늄 신재 제품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중간 유통하는 거래가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일반 도소매사업자도 알루미늄 신재 제품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중간 유통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화의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업종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 도소매사업자는 알루미늄 신재 제품을 중간 유통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신재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특정 품목(예: 고철, 비철 스크랩)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업종과의 관계: 특정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예: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와는 별개로, 알루미늄 신재와 같은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는 일반 도소매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명세서, 입출금 증빙, 검수 확인서 등을 함께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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