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을 이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등록: 정기신고를 마감한 후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환경등록] 메뉴에서 법인탭의 신고구분을 '수정1차'로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마감 후 활성화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조정]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화면에서 마감표시가 '수정1차'로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온 후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정기분 메뉴와 비교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불러온 후, 신고구분을 '2.수정신고'로 선택하고 마감합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위 단계를 거쳐 작성된 수정신고서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등 추가적인 내용을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액계 란을 클릭하여 작성 방법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수정신고서를 저장한 후에는 마감 전에 관련 부속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고했거나 전자파일이 없는 경우,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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