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이 구입한 물품을 홍보용으로 사용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다단계 판매원이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홍보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물품 구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사업 관련성 입증: 구입한 물품이 다단계 판매 활동, 즉 하위 판매원 모집, 제품 홍보, 고객 유치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홍보용 샘플이나 판촉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구비: 물품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당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용처 및 용도 소명: 해당 물품의 사용처와 용도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홍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거나,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부적격 증빙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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