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강사로 프리랜서 계약 후 근무하다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음악학원 강사로 프리랜서 계약 후 근무하셨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이 고정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 근로자성 인정: 학원이 정한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의 지시·감독 하에 강의 외 부가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로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학원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및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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