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 전입 없이 사업장 주소만 이동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 없이 사업장 주소만 이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본인 소유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만약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타인(부모님) 소유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부모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필요시): 경우에 따라 부모님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한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 사업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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