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026. 2. 26.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면 연차휴가는 계속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만약 만 60세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정산 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일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후 계속 근무 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일수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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