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받은 외주 대가를 계좌로 받았을 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이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3.3% 원천징수는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개인으로부터 외주 대가를 계좌로 받으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예: 재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만약 대가를 지급한 개인으로부터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3.3%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 또는 개인)가 소득을 받는 자(프리랜서 등)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주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또는 사업자)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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