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 2. 27.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이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여부 및 근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거:

    1.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중단: 3개월 이상 근로가 확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통해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다만, 3개월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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