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의 사업자등록증은 청년감세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2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 시에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최근 조세소송 판례를 통해 해당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보다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사업자 등록 시에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