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와 상관없이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
2026. 2. 26.
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직접 부담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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