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 시,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월차):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입사한 연도의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 (해당 연도 재직일수 / 365일)
이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 연차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즉, 최초 회계연도에는 월차 연차와 비례 연차를 합산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5년 연차:
- 월차: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비례 연차: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306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5일 × (306일 / 365일) ≈ 12.5일이 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르며, 보통 0.5일 단위로 올림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정산합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추가 연차를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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