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조항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6.

    근로계약서에 '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업 종료의 정당성: 사업 종료가 실제 사업의 완료, 경영상의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 종료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 종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갱신 기대권: 근로자가 장기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근무해왔고,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업 종료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3. 해고 예고 의무: 사업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실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와 같은 법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부당해고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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