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200만원 중 과세물품가액이 1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영수증에 과세물품가액이 1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과세물품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과세분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 200만원 중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수증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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