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시, 세액을 줄여서 납부하는 대신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6. 2. 26.
지방세 납부 시, 현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서 납부하고 그 차액을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예: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지방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이 확인되면,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환부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수정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오프라인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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