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달 급여 1,540,00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두 번째 달 급여인 770,000원으로 잘못 기입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6. 2. 26.
입사 첫 달 급여 1,540,00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달 급여인 770,000원으로 잘못 기입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수정 신고
-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사업장 업무' > '내용변경' 메뉴에서 수정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단의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수정 신고
-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변경 사항을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취득일자, 상실일자, 보수월액 등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류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보험료 과납 또는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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