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틱톡 라이브 수익을 신고할 경우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틱톡 라이브 수익을 신고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관리에 더 유리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틱톡 라이브 수익과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틱톡 라이브 후원으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 활동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관련 비용(예: 장비 구입비, 통신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추계 과세: 장부 기록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추계 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세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 라이브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여 세금 신고 및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