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미 동거 중인 상태에서 청약 당첨으로 이사 후 혼인신고를 하셨고,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닌 경우에 지급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 전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 서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