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 송치 후에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 제기:
검찰의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 등 도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됩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상담:
현재 상황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여 추가적인 조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관련 절차 및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