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축하시는 다가구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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