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고액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되며,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종합소득세 등)의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시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사업 허가 취소, 신용 불량 정보 등록,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7억 원을 초과하고 2년 이상 경과 시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체납 내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