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상태에서 새로운 개인사업체를 추가로 설립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체와 신규 개인사업체의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식은 개인의 소득 규모, 사업장의 형태, 근로자 고용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관련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