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 후 승진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인사위원회 심의 등 승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견책 처분으로 인한 6개월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즉시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거:
승진 제한 기간 만료: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승진 제한 사유는 해소됩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그러나 승진은 단순히 제한 기간 해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이 승진 자격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 평정: 또한, 견책 처분 자체는 경력 평정에서 감할 수 없으므로, 승진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을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처 2015. 3. 31. 회신 15-0095 해석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