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연 이자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 소득과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6.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이자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자 및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전액(100%)이 소득월액에 합산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 이자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된 총 소득월액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이자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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