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9월에 근무한 경우, 9월 말~10월 초에 근무 여부를 알 수 있는데, 9월 14일까지 어떻게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6.

    일용직 근로자가 9월에 근무 후 9월 말~10월 초에 근무 여부를 알 수 있더라도,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9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에는 근무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자격 상실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실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즉 10월 14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말~10월 초에 근무 여부를 파악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자격이 실제로 상실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10월 14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0월에도 계속 근무하여 자격이 유지된다면 별도의 상실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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