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일 2주 전 재계약 관련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1년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계약 만료로 종료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026. 2. 26.
근로계약기간 만료 2주 전 재계약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만료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계약 만료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전달할 내용:
- 계약 만료 통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을 알리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 퇴직 의사 확인: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직할 것임을 확인받습니다.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요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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