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삼촌 사업자 통장에 사입대금과 사입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입금하도록 요청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사입삼촌 사업자 통장에 사입대금과 사입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입삼촌의 사업 운영 및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입대금은 사입삼촌이 대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옷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며, 사입대행수수료는 사입삼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투명한 거래 기록 유지: 사입대금과 수수료를 분리하면 거래 내역이 명확해져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 사입대금은 사입삼촌의 수입이 아니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사입대행수수료만이 사입삼촌의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 통장 관리 용이: 사업자 통장을 통해 사업 관련 거래를 관리할 때, 사입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하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옷가게 사장님께 사입대금은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사입대행수수료는 서비스 이용료로 별도 입금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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