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겸용하는 휴대폰을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7.

    개인사업자가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겸용하는 휴대폰을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 요금 및 기기값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 및 기기값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율 계산: 개인과 사업용으로 겸용하는 경우,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의 50%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격 증빙: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적인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불가합니다.
    4. 기기값: 휴대폰 기기값 역시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급제 폰을 사업자 카드로 구매하거나, 통신사에서 사업자 명의로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어떤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요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 기기값도 사업용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비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