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3분기 예정신고와 4분기 확정신고 2건에 대해 각각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 한 번에 작성하나요?
2026. 2. 27.
부가가치세 신고 시 3분기 예정신고와 4분기 확정신고 각각에 대해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결론적으로, 예정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설명: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의 확정신고 반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금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만약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신고한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경정청구: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 경정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산세 적용: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신고한 환급세액이 법정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7조의5 제2항 참조)
따라서, 3분기 예정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세액을 4분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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