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퇴근 이후 오후 5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는데, 입증자료 제출을 못하면 연장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7.
오후 2시 퇴근 이후 오후 5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시면, 연장근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연장근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내역: 사원증 태그, 지문 인식, 업무 시스템 접속 기록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
- 업무 관련 기록: 업무용 메신저 기록, 이메일 송수신 기록, 업무 시스템 로그 기록 등 연장근무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동료 진술 또는 증언: 연장근무 사실을 직접 목격한 동료의 진술이나 증언
- PC 사용 기록: PC-OFF 시스템 기록 또는 PC 로그 기록 등 업무 시간 동안 PC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 의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기록을 철저히 하고, 연장근무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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