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이 아니더라도 부과될 수 있나요?

    2026. 2. 26.

    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이 아니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3월 2일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면, 3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가입 기간이나 의료기관 이용량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되며, 보험료를 월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 유지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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