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 시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용역 공급 설명
2026. 2. 26.
단순 가공 시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용역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 가공: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가 됩니다.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참고: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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