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관계: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제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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