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부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6.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행위.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행위.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거래 등을 조작하는 행위.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등의 조작: 장부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거나, 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관련 시스템을 조작하여 세금 탈루를 시도하는 행위.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의 경우 6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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