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부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6.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행위.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거래 등을 조작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등의 조작: 장부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거나, 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관련 시스템을 조작하여 세금 탈루를 시도하는 행위.
-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의 경우 6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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